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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S는 자가 유래 줄기세포의 의약품으로서 FDA정식 허가 이전에 자체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가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와 치료를 공익적·상업적 목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FDA승인 기관이다.
미국에서는 원래 자가 줄기세포 치료방법을 의사의 시술의 개념으로 분류했으나 2004년부터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없이 의약품으로 분류해 제도가 바뀌어 의료계, 환자단체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바뀐 제도 안에서 더 원활하고 자유로운 자가성체줄기세포 치료연구를 위해 ICMS가 설립됐다.
ICMS의 IRB를 거칠 경우 공익적 목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도 최소한의 배양단계를 거친 자가성체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CMS는 의사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 자가성체줄기세포 치료사례들, 질환별 표준화 정립을 주도하고 있다.
알앤엘바이오측은 라정찬 대표의 보드멤버 취임을 계기로 앞으로 ICMS를 통해 자가유래 지방줄기세포의 임상연구와 미국에서의 상용화를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