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놓고 금융위-금감원 마찰

입력 2010-02-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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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위원장 "예보 역활 확대 발언" 에 금감원 "이중감독" 반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 기능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금융위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상시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나서지 상시감독기구인 금감원이 이중 감독 체계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리에 치우쳤다"며 "금감원의 감독과 별개로 예보도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기관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지난해 9월 금융위의 용역 발주 보고서인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연구'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예보의 상시감독기능을 확대해 금감원을 견제해야 하며, 예보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상시감독기능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적혀 있다.

예보가 상시감독기능을 보다 확대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중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금융지주는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감사원, 예보, 금감원까지 총 3차례 이상 검사를 받아야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우리금융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예보의 위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중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시어머니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예보가 금감원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검사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에서도 예보가 검사를 하지 못해 금감원으로 우리금융의 검사가 이관됐고, 금감원의 검사로 당시 우리금융의 경영진들의 잘못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전문성은 국내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예보의 상시감독기능을 확대한다고 해도 금감원의 검사 기능을 따라올 수 없다"며 "금융위가 금감원의 존재의미에 대해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용역보고서가 금융위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며, 예보의 기능 강화도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로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 보고서를 통해 참고할 것은 참고하겠지만, 대부분 중장기 방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없다"며 "또 용역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 또 다른 보고서를 준비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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