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제시...저연비 미국차에 철퇴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초과하는 제조사와 수입사에 대해 규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은 1979년 제정된 법률로 에너지의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06년 도입된 개정안의 자동차 연비 규제에 따라 완성차 메이커의 전 모델 연비 평균는 정부에서 정한 수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배기가스 총량 규제와 마찬가지로, 제조사는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차를 개발 또는 판매하게 되면 동시에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는 차를 만들어 평균수치를 낮춰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06년 개정안부터 무역분쟁 해소하기 위해 법적용을 유예받아왔던 수입차에도 올해부터는 국산차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수입사에 대해 매출액 대비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11년까지 배기량 1600㏄ 이하 차는 반드시 1리터당 연비 12.4㎞를 넘어야 하고, 1600㏄ 초과 차는 9.6㎞로 규정짓고 있다.
2015년에는 이 기준이 1리터당 17㎞ 또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1㎞당 140g 이하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현재 몇몇 경차 또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만이 통과할 수 있는 상태다.
때문에 국내 완성차 메이커 측은 지속적인 연비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입차 업체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을 들여와야하는 상태가 됐다.
미국과 유럽도 2015년과 2013년에 각각 이 같은 기준의 도입할 계획이지만 제제수위와 기준은 국내기준이 한단계 높다.
수입차 업계가 이 개정안의 적용예외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지만 정부측은 "수입차에도 앞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올해부터 국내 완성차 업계와 수입차 업계 간 차별이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