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지연에 따라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공사 계약 해지
성원건설이 22일, 공시를 통해 바레인의 'Ministy of Works and Housing'과 맺은 642억 원 규모의 'ISATOWN 게이트' 입체교차로 공사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성원건설이 22일, 공시를 통해 바레인의 'Ministy of Works and Housing'과 맺은 642억 원 규모의 'ISATOWN 게이트' 입체교차로 공사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