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대비 신규 53개 공종 추가
정부가 집행할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실적공사비 적용 항목이 모두 1660개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건설공사에 적용 공종을 올 상반기에 비해 53개가 늘어난 1660개로 확대해 오는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는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실적공사비에 추가된 53개 공종에는 토류판(12T), 거푸집(16m 초과), PE원형맨홀거푸집, 시멘트벽돌(0.5B공간), 보호몰탈(벽, 바닥), 벤토나이트방수, 블록대선적재(30,150T), 상치지보공조립해체, 잡철물제작(보통) 등이 추가됐다.
실적공사비 수준은 신규로 전환된 53개 항목의 경우 품셈단가 대비 약 85.6%이며, 기존의 실적공사비 항목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99.6%이다.
국토부는 실적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는 공종을 발굴하고 공사 발주 기관별로 실적공사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과 같은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 공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해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가 안된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궤도공사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기완료된 항목은 상반기에 우선 개정해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 나머지 항목도 하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