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신탁계약을 통해 안전한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삼성증권 유언신탁'상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삼성증권이 고객의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 사망시 유언 내용대로 집행해 준다. 또,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 재산을 삼성증권이 신탁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지정자에게 배분해 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법무법인과 연계해 유언서 작성시 공증 수수료를 10% 할인해 주며,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족들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 및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증인이 통상 유언서 원본을 20년간 보관하는데 비해, 삼성증권은 이 상품 가입자의 유언서 원본을 40년간 보관하게 된다. 인구 노령화 등을 감안해 보관 기간을 대폭 늘렸다.
최소 계약단위는 1억원 이상이며, 수수료는 가입 첫해에 10만원 이후부터는 매년 5만원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동 상품을 통해 유언서를 발견하지 못해 가족이 겪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유언서 공증보다 한 단계 앞선 서비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