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배우 금보라가 오현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보라가 대신 갚아준 빚 3300만원을 돌려달라며 오현경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보라는 오 씨가 연예계로 복귀하는데 역할을 한 이모 씨의 연예기획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오현경이 이 씨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오현경에게 돈을 받기로 했지만 이를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와 친한 금보라는 오 씨가 이 씨에게 갚을 빚이 있다는 말을 듣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중 이 씨의 은행 대출금을 갚아주고 대신 이 씨가 오 씨로부터 받을 돈을 자신이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금 씨는 평소 오 씨의 일을 처리해주던 김모 씨를 만나 오 씨와 통화한 뒤 '오 씨와 함께 채무금 3300만원을 8차례로 나눠 금보라에게 송금하겠다'는 각서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용증을 오현경 본인이 아닌 김 씨가 처리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며 금 씨와 오 씨는 법정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차용증을 쓴 사람은 오 씨의 대리인이지만 오 씨가 이를 알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준 금 씨에게 해당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