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작물재해보험을 22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전국의 지역농협,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한다.
기본적으로 태풍(강풍),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며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강풍)․집중호우로 인한 나무피해 등을 특약을 통해 보상해 준다.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7개 품목이고, 벼, 마늘, 옥수수, 딸기 등 18개 품목도 지역별 주산지에 맞도록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지방자지단체에서 여건에 맞게 납입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정부예산이 소진될 경우 보험 판매는 종료된다.
특히 올 8월부터는 농업시설보험을 새로이 도입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협관계자는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