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신청

입력 2010-0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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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23일 시행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23일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의 경우 우선공급)에 임신 중인 부부도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 공급을 받은 자는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도록 했다. 태아는 수에 관계없이 자녀 1명으로 인정된다.

당첨된 임신 부부는 입주 시 출산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증명서 등)를 입양부부는 입양유지 입증서류(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한 경우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우선공급 비율을 조정했다.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서울시는 100%이고 인천·경기도는 30%이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지역구별 없이 50%로 조정했다.

단 경기도의 경우 해당 건설지역 30%, 경기도 20%로 배정하되 해당 건설 지역에서 미달될 경우 경기도 분에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말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공급 물량에 인천·경기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3자녀 우선공급과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등 공공주택 우선공급은 특별공급으로 통합된다. 물량도 노부모 우선공급을 종전 10%에서 5%로 줄여 공공주택의 전체 특별공급 비중을 기존 70%(특별 55%, 우선 15%)에서 65%(특별)로 축소한다.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30%에서 10%로 줄여 민영 특별공급의 물량을 종전 43%에서 23%로 낮췄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크기를 공공·민영주택 모두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면적을 넓히기로 했다.

공공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선 입주자 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6개월 이상 가입함과 동시에 지역예치 최소금액(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개정안은 오는 8월 23일 부터 시행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현행 전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으며, 1년 이내의 한시적 실직자 및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보험모집인 등에게 청약자격 부여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방의 경우 민영주택 공급 시 전국 일괄 적용하던 청약가점제를 지방에선 해당 시·도 지사가 폐지 여부 등을 자율 결정 토록했고 청약 1순위 요건을 6개월로 단축하되 시·도 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시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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