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치아미백제 과산화수소 함유…사용 전 전문의 상담
치아미백제를 사용시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잇몸질환자들의 경우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아미백제가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때 과산화수소가 방출되는 제품으로서 입안내 상처가 있거나 잇몸질환자, 치아가 손상된 소비자들의 경우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기 전에 치과전문의와 상의하거나 상담후 사용하여야 한다.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때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에 의해 잇몸에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눈가 근처나 잇몸, 침샘이나 상처부위에 치아 미백제가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 사용해야 하며, 용법용량에 정해진 사용시간(겔제나 첩부제의 경우 보통 30분 정도)을 준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는 ▲칫솔에 묻혀 사용하는 페이스트제 ▲치아 표면에 도포해 사용하는 겔제 ▲필름형태로 치아에 부착해 사용하는 첩부제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페이스트제는 1일 3회, 겔제나 첩부제는 1일 1~3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아미백 후 이가 시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라림이 느껴질 때에는 미백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 치아미백제를 계속 사용해도 치아 변색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라면 치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이 때도 치아 미백 전에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청은 치아미백제가 하얀 치아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나, 정해진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지 말고 사용한 후에는 양치질을 해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