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보험사 콜센터

입력 2010-02-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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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줄테니 가입부터 해라"…비과세 혜택 허위정보도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보험사로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오는 4월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라는 내용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콜센터 직원의 속사포 같은 안내에 잘 이해를 할 수 없었던 A씨는 관련 자료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듣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콜센터 직원은 가입을 하고 1차 보험료를 납입해야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며 일단 가입부터 할 것을 유도했다.

이에 A씨는 전화로만 들어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니 자료를 줄 것을 다시 요청했지만 콜센터 직원은 회사측에서 1차 가입 고객에 한해서만 택배로 자료를 보내준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A씨는 "직접 대면하는 보험설계사들도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준다"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돈이 나가는 만큼 전화로만 상품 내용을 듣고 가입할 순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 콜센터 직원들이 상품 설명 자료를 주기 전 가입을 종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에게 서면을 통한 보험상품 설명자료를 내주기 전 가입부터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험사들이 콜센터 직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은 저축성보험으로, 수익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원금과 기간, 금리에 따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항에 맞는 수익률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전화를 통한 설명으로는 빨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수익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자료를 받으려면 일단 보험에 가입부터 해야 한다. 즉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알기 위해 가입부터 해야 하는 셈.

콜센터 상담원은 "본인확인과 건강체크 등의 문제로 가입을 해야 관련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면서 "회사측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1차 가입자에 한해 택배로 서류를 보내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여기에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오는 4월 세제가 개편된다며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지금 가입해야 한다고 유도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래 가입하기 전 고객이 원하면 정보 제공 차원에서 서류를 보내야 한다"며 "상담원이 실적을 위해 가입부터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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