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택시부가세법(정식 명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90% 경감액을 발생분만큼 전액 택시기사에게 지급시킨다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지급을 위한 계산 기간을 좀 더 둘 것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내일 이 법안을 상정한 후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22일, 23일) 양일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하여 여야 합의가 되는 경우 2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게 된다. 상임위 통과가 된다면 법사위를 거쳐 25일과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