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과 관련해 모 중견기업 회장의 전 부인 윤씨가 살해를 지시했다고 밝힌 청부 살해범 2명에 대한 위증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윤씨의 살해지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의 살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모 중견기업 회장의 전 부인 윤모씨(65)가 자신의 조카인 윤모씨(49)와 공범 김모씨(47)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미행만을 지시했다고 하기에는 많은 금액을 준 점, 그리고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익이 있을 것으로 더 보여지는 점 등 피고인들의 번복된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이 이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윤씨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해졌다. 윤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 확정된 무기 징역형을 복역해야 한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일명 '검단산 여대생 공기총 살인살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윤씨가 당시 법조인 사위와 이종사촌인 하씨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도록 조카에게 지시한 사건이다.
조카와 그의 친구 김씨는 2002년 3월6일 수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하씨를 납치해 검단산으로 끌고 간 뒤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하고 등산로에 버렸다. 조카와 김씨는 사건 직후 해외(베트남, 홍콩, 중국 등)로 달아났지만 1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카가 "윤씨의 돈을 받아 하씨를 미행하다 납치해 살해했으며 도피자금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살해교사 부분은 위증이며, 둘 사이를 떼어 놓으려다가 엉겁결에 살해했다"고 번복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수감 중인 윤씨는 2005월 10월 조카와 김씨를 위증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기각했다. 하지만 2008년 고소 기각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 소송법 개정됨에 따라 2008년 7월, 윤씨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의뢰했다.
법원은 '조카 윤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화기록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