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계모와 자녀간 증여재산공제 가능

입력 2010-02-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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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법령 개정

계부·계모와 자녀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8일 상속·증여세법령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계부·계모와 자녀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는 그 한도가 15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공제요건이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60%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

상속·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은 1년 연장된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한은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올해 말까지로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규정은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고 주식평가액에 일정의 할증률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지분율 50% 이하의 할증률은 대기업 20%, 중소기업 10%, 지분율 50% 초과의 경우 대기업 30%, 중소기업 15%다.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증여세․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증여(양도)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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