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 전산개발팀장 노 모씨의 사망과 관련해 "국민은행의 IT부문 검사에서 업무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적은 있었지만 강도높은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18일 "노 씨가 종합검사 과정에서 10여차례 소환되거나 부적절한 거래 의혹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는 등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강도 높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고인 자체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용역계약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의 종합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서 징구와 문답서 작성 등 제재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바도 없으며, 고인을 몇 차례 조사했는지도 해당 검사역들이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서울 서강대교 남단 한강 둔치 쪽 강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노 씨가 통합 전산망 구축 작업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