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한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재단이 도덕적 해이와 서민금융시스템을 붕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건호ㆍ정찬우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논문에서 정부가 도입한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재단이 서민금융시장의 상업적 원리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은 5%의 저금리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적격 신청자 쇄도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성도 문제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체계 자체가 적합한 차주를 선별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적자 재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소금융재단이 전국에 300개 사업장을 확보하려면 4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저임금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종사하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해져 인건비 부담이 600억~7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미소금융 사업의 수익원을 보면 대출 평균잔액 2조원에 5%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수입이 1000억원에 그쳐 고정비용과 비슷하거나 이에 못미칠 전망이다.
논문은 "그나마 미소금융 대출자들이 연체나 채무 불이행 없이 대출금을 갚는다는 가정에서 이자수입을 계산했는데, 저신용자들이 미소금융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가정"이라며 "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ㆍ훈련비와 중앙집중식 신용평가제 운영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소금융 대출은 현재 제도권 서민금융회사의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10~40%포인트 가깝게 낮기 때문에 서민금융 시장을 잠식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미소금융재단의 직접 대출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국한하고, 그 외의 기능은 민간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대출) 기구들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