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전 서면으로 받아 왔던 고객의 정보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모바일 동의 프로세스는 고객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달된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에 대해 고객이 직접 동의를 하면 이를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에 자필서명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동부화재는 이를 통해 고객 정보이용 동의부터 청약설계까지의 모든 보험업무를 영업현장에서 모바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부실판매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영업조직에게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활동지원 도구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기 위해 한 번, 청약설계를 하기 위해 한 번 등 최소 2번 이상 고객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러움을 모바일로 해결함으로써 영업조직의 효율적 활동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