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컴퍼니는 16일 자금팀장 이금환씨를 회사 자금 중 일부를 정상적인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55억원 규모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가방컴퍼니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발생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권매매 거래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아가방컴퍼니는 16일 자금팀장 이금환씨를 회사 자금 중 일부를 정상적인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55억원 규모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가방컴퍼니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발생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권매매 거래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