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대리점들의 불법 영업행위일 뿐" ...학사모,'꼬리자르기 수사' 항고장 제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가격담합과 '짝퉁' 판매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형 교복업체 4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복업체의 일부 대리점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정황은 있으나 이는 대리점 영업상의 문제일뿐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검찰측은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지난해 2월 교복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담합하고,가짜 교복을 만들어 판매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대형교복 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대상 기업은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스마트를 비롯해 에리트베이직,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국내 교복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는 4대 메이저 교복업체다.
혐의 내용은 교복 가격담합 및 세금 탈루로 알려졌다.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을 동원해 교복 판촉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도 빚었다.
이에 대해 학사모측은 본사가 대리점을 관리하는 교복업체의 영업관행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대기업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영세 대리점에만 책임을 지우는 일명 '꼬리자르기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학사모는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냈으며, 항고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또 교장들이 교복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부모에게 피해를 줬다며 전국 중ㆍ고교 교장 23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