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10-02-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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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오는 16일부터 4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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