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이명래고약 등 고약제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 그 유용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간·대량 흡수되는 경우에는 납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장기간·대량 사용은 금지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2007년에 고약에 중금속인 납이 들어있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해당 제약사에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
이명래고약은 1906년 프랑스 선교사로부터 서양약학을 배운 이명래 선생이 개발한 제품으로 2002년 지피제약이 인수해 현재 이명래고약 등 5가지 고약제제를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