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證 "월 500만원 주식거래로 아이폰 공짜"

입력 2010-02-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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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은 월 500만원의 증권거래로 T-옴니아2폰과 아이폰의 할부금 전액을 대납하는 업계 최저수준의 약정할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이폰의 경우 오는 3월까지 주문 서비스가 안되는 만큼 시세조회는 아이폰으로 하고 주문은 HTS나 콜센터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으며 거래한 금액을 전액 스마트폰 주문으로 인정해 준다.

또 이벤트를 통해 T-옴니아2폰에 가입해 월 500만원이상 거래할 경우 SK텔레콤이 스마트증권 정액요금 월 5500원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스마트폰 할부금대납 이벤트는 2000대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이현승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스마트폰은 단말기의 기능 향상과 편하게 거래하려는 투자자들의 욕구가 맞물려 향후 모바일 거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모바일 트레이딩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16일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SK증권 지점을 방문하거나 SK증권 홈페이지(www.sks.c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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