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공연음란죄'논란으로 검찰 소환조사

입력 2010-02-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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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사진=뉴시스)

남성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4일 밤 검찰에 소환돼 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12월 단독 콘서트에서 '브리드'(Breathe) 공연 중 침대 위 여자 댄서와의 퍼포먼스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선정적인 장면으로 청소년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받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보복부)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의뢰했다. 지드래곤은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다 이날 소환 통보를 받고 출두했다.

검찰은 "당시 공연에서 지드래곤이 소속사의 기획대로 행동했다고 하더라고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 행위가 법리적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선정된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을 콘서트에서 선보인 점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요청한 상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곡의 경우 청소년을 상대로 한 판매, 대여는 물론 배포, 시청, 관람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지드래곤 콘서트를 관람한 관객과 팬 등 1,000여명은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려면 관람객들이 음란하다고 느껴야 하는데 지드래곤의 콘서트는 음란하지 않았으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며 수사 중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모든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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