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선인터넷 '요금 폭탄' 경계령

입력 2010-02-0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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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다 많은 요금이 부과됐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4일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WI-FI) 존에서 무료 무선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소비자 불만이 최근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6일 아이폰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데이터 이용 요금이 빠르게 증가해 10여일 만에 4만 원을 초과하자 지난 22일 소시모에 상담을 요청했다.

KT에서는 유료인 3G망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A 씨는 사무실과 집이 모두 와이파이 존이고 출퇴근 때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멜론 프리클럽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와이파이 존에서 수신이 약해 3G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무선인터넷 요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소시모는 무료로 음악 감상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해놓고, 휴대전화 제품 포장 내에 들어있는 안내문에 '3G지역에서 데이터 통신 요금이 별도'라고 작은 글씨로 적어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또한 와이파이 존의 반경이 약 20~30m 내외로 좁아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에 와이파이 존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경계령을 내렸다.

또 이 단체는 폐쇄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전파가 닿지 않는 음영지역이 존재해 실제 와이파이망에 접속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와이파이망에 접속돼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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