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만료된 가나톤 복제약 리베이트 '난무'

C사 등 일부 회사 15% 리베이트 제공 제시...복지부 “예의 주시중”

정부가 지난달 특허가 만료된 대형품목인 가나톤의 복제약 출시에 앞서 이례적으로 리베이트에 대해 사전경고를 내렸음에도 일부 제약사들이 제품 출시와 동시에 리베이트 활동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가나톤은 중외제약이 지난 1998년 국내 도입 후 판매해 온 기능성 소화제로 연 매출 350억원대의 블록버스터급 약품으로 지난 1월27일 특허가 만료됐다.

가나톤 복제약은 올해 신규 제네릭(복제약)시장을 통틀어 최대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점과 이번 복제약 출시로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인하 조치의 첫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의식해 정부는 지난달 중순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가나톤 제네릭시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 제약사 모두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나톤 제네릭은 당초 39개 제약사가 판매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경고 이후 일부 제약사는 판매계획서 제출을 미룬 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복제약의 경우 리베이트를 통한 마케팅이 절대적이지만 정부의 단속의지가 너무 확고해 판매가 어려워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4일 업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가나톤 복제약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인 C사가 병의원에 처방에 대한 대가로 15%선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사는 최근 당국의 이 약물에 대한 리베이트 감시가 강화되자 처방액에 따른 후(後)지급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요양기관으로부터 계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리베이트 관행은 처방 전에 미리 주는 선지급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또 이같은 정보를 통해 다른 몇몇 제약사들도 프로모션 비율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의 대대적 조사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은 다음을 노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C사를 비롯해 일부 회사들은 특허만료 이후인 28일부터 가나톤 복제약을 발매했지만 평소와는 달리 신제품 출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채 주목받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리베이트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계속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가나톤 복제약에 대한 리베이트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를 할 예정이다”며 “다만 조사방향이나 시기 등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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