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시부트라민 판매중지 유보는 무책임한 조치"

입력 2010-02-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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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 약사회, 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 헛점투성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비만약 시부트라민에 대해 최근 식약청이 판매중지 유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성명을 통해 유럽식약청(EMEA)이 이 약물에 대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2건의 사망을 포함 100여건에 이르러 판매정지를 권고했지만, 한국에는 부작용 보고가 많지 않다며 식약청이 판매중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시부트라민의 안전성 책임문제를 의ㆍ약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28일 EMEA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3월 이후에나 퇴출여부를 가리겠다며 입장을 유보한 바 있다.

건약은 우리나라에서 시부트라민에 대한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이유는 다행히 한국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가 헛점투성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부트라민 제제가 비급여 의약품이고 향정신성의약품도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건약의 설명이다.

또 시부트라민 사용량과 패턴에 대한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사용설명서에 나온대로'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이라는 지침만 내리는 것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약은 식약청이 스스로 판단을 못내리고 미국 FDA와 유럽식약청의 안전성보고에만 매달리는 것은 안전이 최우선인 국민의 입장보다 이윤 지키기에 급급한 제약업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며 어떤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는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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