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업·직무 변경 통지 당부
사무직으로 근무할 당시 상해보험을 가입한 직장인 A씨는 경기불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을 하게 됐다.
그러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지만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장받을 보험금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았다.
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위험이 높은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변경 전후의 적용 보험료 비율이 적용돼 보험금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1일 보험가입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직업이나 직무 변경시 보험회사에 꼭 알릴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삭감 등의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알려야 하는 이유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또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지급받을 보험금이 삭감된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가입자에게 계약 후 '보험계약관리내용' 정기적으로 제공할 때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