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적용 가능한 범위 긍정 검토
한국제약협회는 어준선 회장이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세제지원 대상에 제약산업을 포함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어 회장은 "제약업계는 FTA시대를 맞아 3% 수준이었던 매출대비 R&D 투자를 2008년 6.7%로 확대했으며, 선진GMP 시설투자에도 2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신약이 14개 이상 개발되고 있다”며“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R&D만 포함되고 화학적 합성의약품의 R&D가 모두 빠져있어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영선 세제실장은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제약협회는 복지부를 통해서도 기획재정부에 부처처간 협의를 통한 세제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지정된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R&D당기분×20%(중소기업 30%), 원천기술 분야는 R&D당기분×25%(중소기업 35%)를 세제감면 받는다. 이 제도는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한 후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협회는 제약분야가 포함되면 업계의 R&D 투자는 현재 6.7% 한자리수에서 10% 이상 두자리수로 늘어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