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선수 전모(29)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5일 0시 5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서귀포시 서귀동 1호광장에서 신시가지 방면으로 운행하다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제주유나이티드는 사고 이후 전씨에 대해 출전 정지 등 자체 징계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