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제재 내용 공개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알 권리 충족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제재 사유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준법 역량을 증진하고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재 내용의 공개 수준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금융회사의 평판 등을 감안해 제재 내용을 제한적으로 공개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재 사유 등을 보다 자세히 적시해 제재 당사자가 어떤 행위로 제재를 받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제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공정위 의결서와 같이 위규사실, 적용 법규, 제재 양정 등을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 또는 거래고객의 영업상 비밀 보장 등을 위해 개인 제재 대상자 및 거래 고객을 식별할 수 잇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금융회사를 두 번 죽이는 처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재 내용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경우 루머의 재생산과 그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미지 악화가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상의 문제가 공개될 경우 영업에 대한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재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정 금융회사와의 관계에 대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방안은 검사에 대한 제재내용을 밝히겠다는 취지이지만 특정 금융회사와의 관계를 오해할 소지가 많다"며 "시기적으로 특정 금융회사가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08년 8월부터 금융위와 함께 제재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라며 오해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제재 선진화 방안 중 제재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안이 포함돼있었고, 감사원과 공정위와 같은 의결서 방식으로 제재 내용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이번에 밝힌 것이라는 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 관련법을 수정해야 했지만 법 개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감사원이 공개하는 수준에서 시행하자고 결론 내렸다"며 "특정회사와의 오해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