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상장 뒤에도 열요금제 동일 적용"

입력 2010-01-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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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가 주식을 상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다고 밝혔다.

상장은 신주모집방식으로 총 발행 주식 25%(2,895,000주)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 결과(1.20~22)경쟁률은 127.3 : 1 , 공모가는 4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신주모집을 통한 조달 자금은 약 1300억원이 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은 요금 인상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과거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재정부는 지속적인 주민 설득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장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상장 후에도 현행 열요금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받을 권리를 계속 보유하게 될 것을 설득해 왔다.

지역난방공사는 증시상장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조달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 확보 및 부채비율 완화 등 재무 여건 개선 뿐 아니라 소액 주주 등 외부 감시 강화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장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우량 공기업의 증시 상장이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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