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금융거래 기준금액 1000만원 이상

입력 2010-01-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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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1000만원 이상부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하고자 '특정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했으며,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현행 미국달러 1만달러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개정했다.

단 혐의거래보고는 불법적인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혐의거래만을 보고대상으로 하며, 시행일은 오는 6월30일부터이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 근거도 신설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세부적 절차와 기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가이드라인 형태로만 자금세탁방지 업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명성 강화는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의장국에 걸맞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차관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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