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10만원 늘어난다

입력 2010-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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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신·출산에 따른 정부의 진료비 지급지원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해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20세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 적용확대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했다.

이밖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이 상향조정된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현행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해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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