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변경 가능 상품 조용히 판매...계열사 몰아주기 비난 의식한 듯
삼성생명이 금리를 자유롭게 하는 형태의 퇴직연금 상품을 인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원리금 보상 상품 중 이율보상형의 금리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인가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이 보험사 퇴직연금의 금리 적용을 자유롭게 허용하자 삼성생명이 발 빠르게 상품 인가를 받은 것.
이 상품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당시 금융위는 특별개정 대상에서 퇴직연금을 배제함으로써 지난해 10월부터 보험사들은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월 1번 적용하던 보험사 퇴직연금 공시이율은 월 4번, 매주 공시할 수 있게 완화됐다. 가령 1월달 공시이율이 4%라고 했을 때 종전에는 한 달 내내 4%를 적용했던 것에서 이제는 1월 첫 주는 4%, 그 다음 주는 4.5% 등으로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 사실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지 20일이 지났지만 인가 받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최근 삼성 계열사가 퇴직연금을 삼성생명으로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은행 등 타 금융권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에 50개가 넘는 금융회사가 몰리면서 과열경쟁의 우려가 지적돼 왔다"며 "여기에 계열사 몰아주기 등이 논란이 되고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율체계 적용이 바뀌고 난 뒤 금감원으로부터 12월 인가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 "작년 7월 이 부분이 공시대상에서 빠져 특별히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