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2일 "대한은박지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만료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 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2일 "대한은박지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만료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 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