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안에 따른 형평성 고려… 원형지 공급지역 확대
앞으로 지역 혁신도시의 원형지 공급이 확대되고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른 다른 지역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제4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발전안에 따른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과 관련, 혁신도시의 경우 전북지역 농생명 클러스터(673만㎡) 부지에 대해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고, 여타 지역에서도 원형지 공급 가능 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올해 말 착공예정인 4개 국가산단(포항, 구미, 대구, 광주·전남)에서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고 100만㎡ 이상의 일반산단에도 공급가능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도시의 경우 원주 골프장부지(48만㎡)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등 사업시행자(민간기업)가 실시계획 수립시 원형지 공급에 대해 자율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으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의 가처분용지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다음달 중 14~20% 인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경우 녹지, 공원면적의 조정을 통해 전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244만㎡에서 338만㎡로 38% 확대하기로 했으며, 향후 361만㎡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산단내 필요성이 적은 보도·도로 및 완충 녹지를 제외 또는 축소해 분양면적을 확대하고, 산단개발과 관계없는 승인조건 부여방지 등을 통해 분양가 20%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세제지원의 경우 혁신도시도 세종시 신설기업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세종시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을 통해 세종시 발전안으로 타지역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157개 대상기관 중 1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확정했다"며 "미승인 기관(29개)에 대한 이전계획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