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엠에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10-01-21 14:0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씨엠에스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 지연공시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