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노사 합의 차원, 조합원 441명에 대한 손배소 취하
쌍용자동차가 21일, 지난해 파업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및 민ㆍ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8월 노사 대타협 당시 파업참가 일반 조합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해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의지를 모으기 위해 형사상 책임은 최대한 선처토록하고, 민사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노사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 등 고용관계 회복 조치를 지난 10월말 완료한 이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및 검증 작업을 통해 노사간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미 지난 1월 11일 일반조합원 46명에 대한 형사소송을 취하했고,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자 총 473명 중 일반 조합원 395명에 대한 소송을 지난 주 취하했다.
그러나 금속노조간부 등 불법파업 참가 외부인원 6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취하계획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쌍용자동차 노사는 회사 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화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11월 '노ㆍ사ㆍ민ㆍ정 협약식'을 통해 무분규 평화선언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후 회사의 조기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인사 나누기 운동'과 '노사 현장 OJT 체험' 등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공동체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쌍용자동차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그간 노사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왔다"며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