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동 대법원 앞 '사랑의교회' 건립 허용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사업비 2100억원에 달하는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 건립안이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3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사랑의교회를 건립하는 내용의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서초동 1541-1번지 일대 9819㎡ 부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이하가 적용돼 지상 13층 규모의 새 교회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최고 75m 높이지만 대법원 쪽을 바라보는 서초로변은 50m로 제한됐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서초구 방배동 3000번지 일대 이수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계획구역(7만1160㎡)의 건물 제한 높이를 변경하고 지구 내 방주교회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이수 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 안도 통과시켰다.

이 지역에서 동작대로와 서초로에 접한 건물은 최고 높이가 20m에서 80m까지, 이면부 건물은 30m 이하에서 40m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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