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큐텐 등 생산 규제 완화 등 건강기능식품 제도 바뀐다

입력 2010-01-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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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얄제리, 버섯가공식품이 일반식품으로 바뀌고 코큐텐 등 일부 건식제품의 생산 규제가 풀리는 등 일부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바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010년 올해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제도와 시책을 항목별로 정리해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신종플루 영향으로 면역력 관련제품의 인기몰이와 함께 제형 자유화 시대의 개막, CLA 고시형 전환을 통한 다이어트 시장 확대 등을 통해 한층 성장한 해였다.

올해는 우리 귀에 익숙한 HCA나 코큐텐, 루테인 등의 생산규제가 풀리고, 스피루리나나 오메가3 등의 기능성이 추가되면서 산업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또 로얄제리 같은 원료 등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사라지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위생교육이나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신청 등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고시형 품목으로 전환된 공액리놀렌산(CLA)에 이어 다이어트 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해온 가르니시아캄보지아추출물(HCA)과 항산화와 혈압에 도움을 주는 코큐텐(코엔자임Q10), 루테인(눈), 쏘팔메토열매추출물(전립선), 대두 이소플라본(뼈), 헤마토코쿠스추출물(눈) 등 6가지 개별인정 품목의 제조와 수입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특정업체가 개별적으로 인정받아 사용되던 이들 6가지 품목을 건강기능식품 관련 모든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고시형 품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이들 6가지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산 및 판매되어 오던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이 2010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품목에 속하게 된다.

식약청은 식이섬유를 비롯한 32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섭취시 주의사항을 추가 또는 신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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