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깡통 재사용업체 첫 단속…98년 식약청 설립
국내에서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뒤 처음 단속된 사례는 버린 깡통을 재사용한 통조림 업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식품위생법 제정 48주년을 맞아 식품위생법을 통해 살펴보는 식품안전의 변천사를 소개했다.
1962년 47개 조항으로 시작된 식품위생법은 그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함께 질적·양적으로 성장해 102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금의 식품위생법으로 변화했다.

또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면서 식품위생법에 과대광고 금지 조항이 신설됐고 쌀 가격 폭등에 따라 혼분식 범국민 운동이 장려돼 1976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혼분식, 무미일' 즉 쌀 없는 날 조항이 신설됐다.
1980년대는 식품위생법의 정착기로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영업의 자유를 확대했고 시설기준 및 벌칙을 강화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고취됐다.

1990년에는 드디어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776명 정원으로 출범해 식품위생법상 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고 유전자재조합 식품 안전관리,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기능성 평가, 식품제조·가공업이 단일화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식품위생법이 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일부 정리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알기쉬운 법령'으로 전부 개정했으며 식품의 영양표시와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및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선택권이 대폭 확대됐다.
식약청은 그동안 우리 식품 소비문화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바램을 담아 온 식품위생법의 변천사를 소개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