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박 결함으로 외국항만에 출항이 정지되는 등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중점관리 대상선박 56척을 지정·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관리선박은 최근 3년간 외국항만에서 결함사항이 지적돼 출항이 정지된 선박으로, 국내 입항시 항만당국의 특별점검을 받는다.
정부는 해사(海事) 분야에 있어 국적선의 안전관리가 타 국가의 평가기초가 되고, 국적선이 외국항만에서 출항이 정지될 경우 선사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선박의 안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