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 검사자료 유출 관련 질의응답

입력 2010-01-15 14:46수정 2010-0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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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 부원장보 일문일답>

- 수사의뢰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우선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수사외로는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규정은?

: 은행법 69조에 따르면 검사 방해는 과태료 1000만원이며 이번 사전조사 관련 문건 유출이 검사 방해에 해당되는지 우선 살펴봐야 한다.

- 지금까지 검사방해로 과태료 부과가 있었는가.

: 아직 없었다.

- 강정원 국민은행장에 대한 문책사항 결정은.

: 아직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 또한 검토 대상이다.

- 이번 유출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 말그대로 국민은행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이다. 그 일부가 유출된 것이다.

- 아직 유출 여부도 결론나지 않았는데 주 부원장보의 긴급 기자회견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 금감원의 수검일보 유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고, 금감원 입장에 대해 표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달라.

- 사전조사 유출에 대한 결론 과정을 말해달라.

: 현재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전체 검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 유출자에게 어떤 형벌이 있을까.

: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단계 아니다.

- 이번 유출이 검사에 방해되는 게 무엇인가.

: 수검일보가 외부에 유출됨으로써 금감원의 검사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 종합검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사전조사 내용을 베끼고 있을 정도이다. 개인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는데, 향후 검사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수감 내용 중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 말할 수 없다.

- 진위를 떠나 검사관행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 검사관행을 바꿔야 할 부분이라기 보다 금융회사의 도덕성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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