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국내 첫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기여...녹색성장 일조 기대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석유관리원이 유일하다.

자동차연료와 첨가제에 대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해 온 석유관리원은 이번에 촉매체를 추가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 모두를 검사하게 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촉매제란 '우레아(Urea)'로 불리는 요소 수용액으로 트럭 및 버스 등의 상용차에서 배출되는 환경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제거시켜주는 제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버스, 트럭 등 대형경유차에서 대기환경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촉매제 공급을 위해 제조·유통을 비롯해 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관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석유관리원은 이번에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촉매제를 제조·등록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시험·검사를 하게 되며, 제조기준에 합격한 업체를 등록해주게 된다.

또한, 양질의 촉매제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대기환경오염 요인을 줄임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21세기 석유산업발전과 대기환경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리드하는 세계일류 석유 및 대체연료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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