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을 장애1급 전체과 장애2급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들은 오는 6월말까지 장애인용 승용차를 위한 LPG 구입 대금 가운데 월 250ℓ(최대 5만5000원) 이내에서ℓ당 220원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외의 나머지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은 오는 22일로 종료된다.
이 사업은 LPG 세금인상분에 대한 장애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난 2006년부터 단계적 폐지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