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 설치

입력 2010-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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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미이행 등 제도위반 사례 상시 감시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내에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는 공공기관들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틀을 새롭게 정비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관행에 따라 계약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요 공사용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 구매토록 의무화한 만큼 앞으로 신고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통하여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된 위반 사례는 중앙회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중소기업청으로 통보하여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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