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조직법 개정' 의결...가족업무 여성부로 이관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및 청소년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며 부처 명칭도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업무 중 가족과 청소년, 아동업무 등이 오는 3월안으로 여성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또 명칭도 ‘보건복지부’로 변경,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확대된다.
다만 아동과 보육 업무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가 계속 담당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청소년 및 가족분야 사업부서 인력 국장급 4명, 과장 8명을 포함 총 97명과 2500억원의 예산을 여성부에 넘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