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비전하이테크에 대해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통보 및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업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전하이테크의 주권매매거래는 상장폐지사유 해소일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