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공제 받으세요"

입력 2010-01-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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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 세액 10%을 감면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내게 돼 있으나 미리 내면 선납 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금액에는 10% 공제 혜택을 준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0% 할인된 세액에서 5%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당초 납부할 자동차세의 14.5%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선납은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해당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세금납부서를 일괄 제작해 발송한 상태다.

선납을 원하면 송부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면 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면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통해 낼 수 있다.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선납하지 않는 시민은 오는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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