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러시아 단기비자 발급 간소화

입력 2010-01-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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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의 러시아 단기방문 비자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러시아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무역 또는 산업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기업인이나 경제단체 대표가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국목적 입증서류를 행사 조직위원회의 '서면 요청서(초청장)' 하나로 줄인 '한·러 단기방문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비자신청자가 입국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초청장 이외에도 왕복항공권, 여행계획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사실이 있는 경우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과학·문화·예술활동 참가자, 정부 초청 대표단, 단기 학업·연수 목적의 학생 등은 단기방문 비자 수수료도 면제받는다. 그 동안은 단수비자의 경우 미화 30달러, 복수비자는 80달러를 수수료로 내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발급 간소화로 양국 간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가 증진될 것"이라며 "러시아를 단기방문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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